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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정리 (치매 국가책임제)

기록쟁이제이 2025. 6. 7. 19:00

치매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 총정리

:  치매,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.

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치매를 겪는 어르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닌,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. 특히 가족 돌봄 부담은 정신적, 육체적으로 매우 큰 무게로 다가오고, 이 글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돌봄 및 사회적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.

치매 국가책임제? 

"치매국가책임제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치매를 돌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."

출처: 정지향, "치매국가책임제의 현재와 미래", 『대한신경과학회지』, 제36권 제3호, 2018, 152-158쪽.

 

1. 치매안심센터 – 지역사회 속 믿음직한 동반자

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보건소 내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, 치매 조기검진부터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.
🔹 주요 서비스

  •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
  •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
  • 치매 가족 대상 교육 및 상담
  • 조호물품(기저귀, 방수시트 등) 제공
  • 사례관리 및 장기요양 신청 연계

🔹 활용 팁

“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진단을 받고 바로 요양 신청까지 연계해줘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.” – 실제 이용자 후기

 

서울시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
https://seouldementia.or.kr/dementia/jiyeuk.asp

 

서울시광역치매센터

서울시광역치매센터,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, 서울시치매센터

seouldementia.or.kr

 


 

2. 치매 가족 지원 –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

치매 환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자(보호자)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.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고, 감정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
🔹 가족지원 내용

  •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
  • 가족 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
  • 치매 가족 힐링캠프, 돌봄교실
  • 가족 치매 이해교육

‘가족의 이해’ 없이 돌봄은 불가능합니다.
돌보는 이의 회복이 곧 어르신의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.


 3. 장기요양보험 –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제도

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정 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에게 요양비용의 85~100%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🔹 신청 절차
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
  2.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  3. 등급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

🔹 가능한 서비스

  • 주간보호센터 이용
  • 방문요양 서비스
  • 복지용구 지원
  • 요양시설 입소 지원

📌 인지지원등급도 기억하세요

경도 치매 환자도 ‘인지지원등급’으로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!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바로가기

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indexr.jsp

 

h-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

 

www.longtermcare.or.kr

 

 


 4. 지역 돌봄 자원 –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케어

최근에는 ‘지역사회 중심 돌봄(커뮤니티 케어)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지자체, 복지관, 민간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치매 환자가 집과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.
🔹 주요 자원

  • 데이케어센터(주야간 보호시설)
  • 노인복지관 인지프로그램
  • 지역 방문요양기관
  •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

치매는 ‘함께’ 극복할 수 있습니다

치매는 더 이상 가족만의 짐이 아닙니다. 국가와 사회가 함께 대응하며,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.
치매는 단지 한 사람의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,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.
우리나라에는 치매 돌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으며,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 
도움필요할 때 가장먼저 할 것! 치매안심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전화하여 물어볼 것